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라끼남'에 대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경고'를 의결했다.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날 방심위는 "'라끼남'은 특정 업체에 정도가 넘은 광고 효과를 줬다" "사실상 라면 광고를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tvN과 올리브는 라끼남을 통해 간접 광고주이자 협찬주(농심)의 상품(라면)을 다양하게 소개했다"며 "방송 시간 상당 부분에서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했고 출연자가 해당 라면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치 해당 업체 라면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의도적인 구성과 연출로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줬다"며 "방송법에 따라 허용된 간접광고 상품의 단순 노출을 넘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