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화물·택시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 지급

1인당 50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

김제시청. (사진=자료사진)
김제시가 화물,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기간은 오는 6월 22일부터 10일간으로 1,600여명이 대상이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2월 23일 기준으로 김제 관내에서 운송사업에 종사를 해야 하고, 동시에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운수종사자가 해당 된다.


서류신청은 6월 1일부터 2주간은 5부제에 따라 해야 하고 6월 15일부터 2주간은 5부제와 관계없이 서류신청을 하면 된다.

화물의 경우 법인회사에 위수탁하여 운전하는 차주 및 운전자는 법인회사를 통해서 일괄신청을 받고, 법인택시 종사자의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일괄신청를 받는다.

개인 운수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직계존비속이 위임장을 받아 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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