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에 특효' 오인·혼동 광고 유튜버 밴쯔 항소 기각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유튜버 '밴쯔'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먹방 콘텐츠로 243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정씨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설립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한 점과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라면을 먹음직스럽게 먹는 장면으로 시작해 이후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일반인 체험기 구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착오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과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을 낸 검사 측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체험기 중 체중 감량과 관련된 문구를 강조한 표현 방식은 소비자가 제품 복용만으로 체중이 감량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역시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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