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 어디에…전주 시장 상인 등친 대부업자 긴급체포

얼굴 싸맨 채 묵묵부답
71명 고소, 피해 규모만 430억 원 집계

8일 오전, 전주지역 시장 상인들의 투자금 430억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A(47)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방법원으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송승민 기자)
전북 전주의 전통시장 등에서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고 달아난 대부업체 대표가 긴급체포된 뒤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수원지역에서 붙잡힌 G대부업체 대표 A(47)씨가 8일 오전 10시 30분쯤 전주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전주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고이율의 투자상품이 있다며 받은 투자금 430억 가로채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A(47)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올해 1월 중순부터 모래내 시장, 중앙상가, 서부시장 등 전주 지역 시장에서 높은 이자를 준다고 꼬드겨 43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상인들에 따르면 G대부업체는 2017년부터 전주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소위 '일수'를 시작했다. 하루 3만 원씩, 100일을 맡기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306만 원을 상인들에게 돌려줬다. 이 업체는 2년 동안 연이율 약 7%의 일수를 하며 신뢰를 쌓았다.
G대부업체가 3만 원씩 받으며 도장을 찍은 일수 수첩.(사진=송승민 기자)

G대부업체는 올해 1월 중순 상인들에게 "'월 이율 10%'의 프로모션이 있다"며 만기 3~4개월의 투자를 권했다. 1억을 맡기면 매달 천만 원씩 4개월 만기 날 1억 4천만 원을 주는 식이다.

그러나 G대부업체는 프로모션 만기일인 지난 16일 원금과 이자의 입금을 연기했고, 다음날 G대부업체 대표 A씨는 돌연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고소한 이들은 총 71명으로 집계된 피해 금액만 430억에 달한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사건의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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