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변호사제는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부패·공익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고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안심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제보 내용을 보내면 변호사와 상담하고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대리신고 비용은 경남교육청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그동안 공익신고 관련 법령에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 보장 의무와 이를 위반 시 엄중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도 신고자가 신분 노출과 함께 가해질지 모를 부당한 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율이 저조했다.
강기명 감사관은 "용기 있는 제보 한 건이 부패와 비리를 막고 나아가 책임감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든다"며 "안심변호사 제도를 통해 내부 부패·공익 제보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