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로 9명이 슈퍼카 41대…80억 아파트도

고가 회사차량 가족 제공 대자산가 24명, 세무조사
16억 상당 슈퍼카 6대 구입후 가족들이 사용하고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고액 급여' 제공하기도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조성, 페이퍼 컴퍼니로 변칙증여도

최근 20대 젊은이들이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자가용처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클럽 등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영상 캡처)
친환경 소재 제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회사 명의로 13억원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구입한 뒤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제공했다. 또 회사 명의로 강남에 있는 80억원대의 초고급 아파트를 취득한 뒤 가족 주거용으로 활용했다. 이들은 법인 카드도 자기 카드처럼 명품백을 구입하거나 고급 유흡업소에 다니는데 사용했다. 여기에다 주식 명의신탁이나 우회 증여 등 회사 자금 유출도 마음대로 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회사 돈을 쌈짓돈처럼 빼내 마음대로 사용한 대자본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자산가의 평균 자산은 1,500억원대에 이른다. 금융자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344억원 등을 소유했다.

국세청 조사 착수 단서는 '슈퍼카'이다. 최근 국세청에 20대 젊은이들이 법인명의 고가 슈퍼카를 자가용처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클럽 등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있다는 첩보가 접수되면서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서도 법인 돈은 가족 급여로, 아파트나 슈퍼카 구입비 등으로 쓰여졌다.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스포츠카(2대, 총 13억원)를 취득해 전업주부인 사주 처와 학생인 자녀에게 제공하고, 최고급 아파트(약 80억원)를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례. (사진=국세청 제공)
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특히 유학중인 사주 자녀에게는 현지에 만들어 놓은 법인을 통해 임원 등재 뒤 유학비용과 주택 임차 비용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주 자녀는 귀국 이후에도 계열사를 통해 2년 동안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이밖에도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 끼워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도 조사를 받는다.

아버지에게 중견 기업을 물려받은 C씨는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총 16억원 상당)를 구입해 본인과 배우자(전업주부), 자녀(대학생 2명) 등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27억원 상당)를 취득해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법인카드로 명품구입 및 해외여행 등 가족의 호화 사치생활에 활용했다. 여기에다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도 받고 있다.

근무사실 없는 가족에게 고액 급여를 지속적으로 거짓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 유학비용으로 변칙 유용한 사례. (사진=국세청 제공)
생필품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D씨는 계열사를 통해 원재료를 직접 매입하다가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원재료 매입과정에 끼워 넣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업으로 회사 이익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착복한 40억원은 개인주책 최고급 인테리어와 슈퍼카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했다. 또 25억원은 자녀 부동산 및 주식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를 취득하여 사주 가족 각자의 자가용(일명 “무늬만 회사차”)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사례. (사진=국세청 제공)
조사대상자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총 102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대 보유자가 1명, 6대 보유자가 3명, 5대 보유자가 1명, 3대 보유자가 3명, 2대 보유자 1명 등으로 분석됐다. 슈퍼카 소유 여부가 고액 자산가의 판별 기준인 셈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계열사 간 거래 중간에 사주 처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회사자금을 빼낸 후, 전업주부인 사주 처에게 거짓 고액급여 지급 및 사주 자녀 부동산․주식 취득에 사용한 사례. (사진=국세청 제공)
또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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