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제정 재시동

이용호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 사태로 법제정 목소리 높아져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공의대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고, 2018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이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과 의사협회의 반대로 20대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공공의대법에는 전북의원 10명(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상직·이용호·이원택·한병도 의원) 전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여야의원이 20명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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