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는 거짓 신고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74)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 3월 말까지 112에 전화를 걸어 욕을 하는 등 430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했다.
또, 지난 5일 새벽 3시 35분쯤 창원 마산합포구의 한 파출소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다 마산중부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뜨거운 커피를 담당 형사에게 뿌리기도 했다.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기고, 18명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5,60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취와 정신질환자는 각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0명이 1년간 112 허위 신고를 한 건수는 9500여 건에 이른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112 상습·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입건과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