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 금액을 2021년까지 현행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년 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을 넘게 되면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했던 소상공인들이 매출액 2억 원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인정돼 0.5%~3% 정도만 내면 된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한층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