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수사당국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씨는 성 착취물 대화방인 박사방에 가입비를 송금하는 등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업체들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돈을 낸 회원들을 파악하던 중 A씨가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지만 조주빈측이 신분증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동영상이 오가는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