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교사 선발인원 대폭 증가…채용 공정성은 '의문'

2020년 광주 사립교사 채용 인원 지난해 대비 2배 증가
교육당국에 위탁 채용 학교 수도 72개 중 40개로 확대
면접 평가위원 대부분이 법인 측 관계자로 채용 '공정성' 의문
사립학교 교사 채용 100% 교육 당국에 위탁하는 사학법 개정 필요

광주시교육청사 전경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에서는 올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20여 명의 사립학교 교사를 광주시교육청에 위탁해 채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면접 평가위원 대부분이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여서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지 의문이 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이 '2020학년도 사립 중등 교사 공동전형’ 신청을 마감한 결과 25개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 신규교사 123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립교사 신규채용 위탁전형이 처음 실시된 2018년 6개 법인 15명, 2019년 6개 법인 19명을 채용했던 것에 비해 2020학년도에는 참여 법인 및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위탁 채용 학교 수도 사립학교 72개교 중 40개로 확대됐다.

광주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이 2018년 23.5%, 2019년 26.9%, 2020년 29.1%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속에 정규직 신규 교사의 채용 규모와 학교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 기간제 교사는 물론 임용고시생도 반기고 있다.

1차 시험은 시교육청에서 주관해 중고등학교 교과내용을 중심으로 과목별 자체 출제를 통해 오는 11월 공립교사 임용고시일에 같이 실시하며, 1차 시험 합격자 3~4배수를 해당 학교법인에 추천한다.

이후 2차 수업 실연과 3차 심층 면접은 법인 자체 전형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문제는 면접 평가위원 5명 가운데 1명만 시교육청에서 추천하고 나머지 4명은 법인 측이 추천해 얼마든지 법인 측이 1차 합격자인 3~4명을 대상으로 뒷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위탁 전형 첫해에 광주 M 고교는 법인 측이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규교사 채용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해당 법인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단체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해 우선 시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한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립 임용고시일과 사립 교원 채용일을 달리해 경쟁률을 높이고 시교육청의 평가위원 추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단체는 교사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시교육청에 100% 위탁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박삼원 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사 선발을 교육 당국에 100%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그동안 19,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사립학교 법인의 반발로 폐기됐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사립교사 채용 시험 일정이 남아 있어 2, 3차 전형에서 공정성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 마련을 법인 측과 논의하고 사립교사 채용 전반을 시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학법 개정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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