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처벌전력이 없다며 초범이라고 감경되는 것은 문제"라며 "이미 언론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학창 시절 성폭력 당한 경험을 얘기한 피해자도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어 "성폭력 사건은 더 이상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경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관대한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형식적·기계적 감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른 성폭력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법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나가야 한다"며 "오늘의 선고 결과가 3심에서도 당연히 유지되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김성주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다치게 한 혐의(강간 등)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성범죄 처벌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1심 판결이 난지 4개월 뒤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드러나자 전북대학교는 지난달 4일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에 대해 '제적' 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