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 측은 그간 집회가 아닌 사전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임으로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대표와 지지자들이 집회를 연 것이 맞으며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외향적으로 해당 집회 기자회견의 형식이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여에 반대한다는 공동 의견을 형성하는 등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조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법정의 방청석에 있던 조 대표 지지자들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부산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한한 지난 2018년 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고 반대시위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사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