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 4일 플라이강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은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수정 의결사항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긴급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재정지원 할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만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원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긴급경영 지원 금액 규모는 검토가 필요하다.
500여 년 넘는 역사를 쌓아온 항공사와 달리, 플라이강원은 지난 2016년부터 도전해 '삼수' 끝에 지난해 3월 면허를 취득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날갯짓을 시작한 상황에서 맞닥뜨린 '코로나19 사태'는 플라이강원에 큰 악재가 되고 있다.
코로나 여파에 플라이강원은 필요 경비를 줄이고, 공항 정비시설 신축안과 4호기 도입을 지연시켰으며, 직원들의 급여를 30~50% 절감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대응해 왔다.
현재 플라이강원은 지난 3월부터 국제선 취항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국내선 제주노선만 하루 2편으로 횟수를 줄여 운항 중이다. 다만 플라이강원은 이번달부터 금~일요일에는 하루 3편 제주도 노선 취항을 하고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저희 나름대로 경비절감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며 "그럼에도 정부지원이 무산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강원도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외부 자금수혈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제선이 회복되는 추이에 따라 외부 지원 규모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희망을 갖고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타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