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의원)
오늘 21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민주당 당 차원의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고요. 통합당 당 차원 1호 법안은 코로나19 위기 탈출 패키지법. 정의당 1호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 고용보험제, 차별금지법, 그린뉴딜추진특별법, 비동의 강간죄 개정 이렇게 다섯 개라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열린민주당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것을 당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인데. 개별 의원들도 각각 움직임들이 활발해요. 그 가운데 한 분,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열린 사법농단 재판에서 전혀 다른 증언이 나왔죠. 당시 인사실무를 책임졌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수진 부장판사의 경우는 블랙리스트에 없었다. 업무 능력 문제로 인사 조치된 것일 뿐 블랙리스트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수진 의원이 강력 반발을 하면서 탄핵 이야기를 꺼낸 건데요. 자세히 좀 들어보죠. 민주당 이수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수진>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수요일 재판이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이었던 거죠?
◆ 이수진>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부장판사가 질문을 받고 증언을 하다가 이수진 의원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 증언 내용 보니까 판사 블랙리스트, 다시 말해 ‘물의 야기 법관명단에 의원님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그 리스트에 오른 적이 없고 그냥 근무 평정표에 따라서 다른 판사들과 똑같이 인사가 난 것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진> 그런 주장들이 사실은 제가 입당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입당 전에는 검찰이 저를 소위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보고 먼저 소환조사를 했었죠. 그런데 당에 입당하고 나니까 그리고 지역구 발표되는 상황에서 검찰과 일부 언론이 공세를 심하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아니라고 뒤에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은 올렸지만 그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어서 눈엣가시여서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이유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아예 블랙리스트에 그 판사 이름은 없어요 하는 건 다른 차원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이수진 의원님 이름은 없다는 거거든요.
◆ 이수진> 블랙리스트라는 게 지금 (법원행정처) 인사실에서 일어난 일인데, 인사실에서 블랙리스트 판사를 쭉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 물의야기 법관 명단이 블랙리스트 아닌가요?
◆ 이수진> (인사실에서) 인사모라는 (모임)회원들을 따로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인사모 회원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2년 차 때 인사모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다고,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인사모 회원이었는데 대법원에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2년차 때 저를 인사를 낸 겁니다. 원래는 3년 근무인데 2년 근무만 하고 갑자기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들이 많았고 사실은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내보냈다는 말을 그때부터 (법원행정처에서) 흘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례적인 인사를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먼저 그런 소문을 퍼뜨렸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이 저를 ‘인사불이익 줬다’고 어디에 쓸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평정을 조작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물의야기 법관명단이라는 것 말고 이른바 우리가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그거 말고 ‘또 다른 관리리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다?’
◆ 이수진> 또 있죠. 저 말고도 인사 피해를 받은 법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가 지금 안 나고 증거들이 지금 없는 거죠. 말을 맞추고 있죠. 사법농단 세력의 인사 라인들이 입을 맞추고 있는 거고 인사권 남용이 바로 직권남용죄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바로 유죄거든요, 직권남용.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 인사모라는 게 국제인권법연구회,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이수진>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 법관인사제도에 대해서 따로 연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모임을 만들었죠.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김연학 부장판사가 ‘오히려 그 국제인권법연구회 경력 때문에 플러스가 됐다. 그거는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라 플러스가 부분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이수진> 그런 점들이 사실은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 얘기입니다. 이미 행정처가 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하려고 했다는 얘기들은 이미 증언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증언을 또 한 거죠. 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소위 엘리트 법관들, 기수별 선두주자 법관들이라고 해서 그 양반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재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이용한 거잖아요. (법원행정처) 인사실에서 다 인사를 하고 있었고. 그 총괄심의관이 양승택 대법원장이랑 독대를 하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연학 판사는 5년 동안 인사실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사총괄심의관으로서 양승택 대법원장이랑 독대를 하면서 인사를 했던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양반이 나와서 제가 인사권을 남용했습니다라고 자백을 할 리가 없잖아요.
◇ 김현정> 자백을 할 리는 없는데 지금 증거로 낸 것들을 보니까 ‘근무평정표 상의 업무수행능력, 이런 것들이 2016년, 2017년 다 부족한 것들이 많았다’는 것들을 증거로 냈더라고요.
◆ 이수진> 사실 그 양반들이 인사를 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인사를 한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 개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평정표 작성도 김연학 부장판사가 한 건가요?
◆ 이수진> 거기서 행정처 차장이랑 다 관여를 하는 거죠. 인사 자체를. 그리고 수석연구관이, 재판연구관이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사법농단 세력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사 피해를 받는 법관들은 자기들이 그 인사에 전혀 개입을 못한 채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떤 인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보통 회사에서는 근무평정은 바로 윗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게 아닌가요?
◆ 이수진> 거기에서는 그 양반들이 인사실하고 해서 쭉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끼리 서로 다 내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인사를 한다고. 그리고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총괄합니다 법원 인사를.
◇ 김현정> 이탄희 의원이 사실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를 목격하고 처음 세상에 알린 분인데 이탄희 의원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 이수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탄희 판사가 블랙리스트를 봤다는 건지 아니면 있다고 들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인사모 (멤버)를 관리하는 보고서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사실 이수진 의원님은 후보 시절부터 계속 이 문제로 ‘블랙리스트 피해자냐 아니냐’라는 걸로 워낙 곤란을 많이 겪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의정활동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털고 가면 좋고, 그래서 누구보다 이탄희 의원이 이 부분에 나서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아직 이야기가 전혀 나온 게 없어서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 이수진> 사실은 저도 검찰에 가서 인사 피해자라고 무수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부분도 사실 검찰 언론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 피해자라고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해준 분도 있어요. 제대로 일을 했다라고. 그리고 법관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동기 법관들이 과연 이수진이 일을 못 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 대법원 연구관이라는 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기 160명 중에 30명 정도가 발탁이 됩니다. 그 한 11년 동안의 근무 평정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발탁이 돼서 대법원 연구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년째에 일을 못하니까 내보내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들은 지금 인사권 남용이야말로 바로 유죄로, 직권남용죄 유죄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국회가 문 열면 법관 탄핵을 내가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도 법관 탄핵이 법으로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게 성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 이수진> 지금 보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국회에 와서.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국회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핵은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고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가능한 건데 이번에는 좀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 이수진>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 저와 같이 법원에 있다 나온 분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탄핵에 대해서.
◇ 김현정> ‘이번에는 될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주변에 좀 여론도 보고 하시면?
◆ 이수진> 네, 지금 제가 이 탄핵 발언을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국회의원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닐 거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 김현정> 사실 판사 역할이 참 막중하죠. 판사가 감옥 들어가서 몇 년 살아라 하면 살아야 되는 거고 심지어 사형 판결 나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마어마한 신의 권한을 우리가 판사에게 위임한 겁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판사는 그 힘을 잘 써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잘못하면 징계도 돼야 하고 탄핵도 돼야 되는 건 맞아요. 문제는 이 ‘법관 탄핵이라는 게 어떤 정치권의 보복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수진> 탄핵 절차는 발의 절차도 까다롭고요. 그다음에 탄핵은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일반 범죄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보복성 때문에 한다는 거는 아예 성사가 안 될 겁니다.
◇ 김현정> ‘절차가 워낙 복잡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이수진> 그렇죠.
◇ 김현정>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이수진> 제가 다음 주부터 자료들을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수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