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날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시덱스 2020·SIDEX 2020)'를 열 예정이다. 총 7천명이 넘는 치과의사들이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치과의사회가 행사를 강행했다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치료 및 방역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출입자명부 관리 △최근 2주간 해외여행력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참가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및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이같은 수칙들을 준수하는지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수칙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