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4일 해당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임 △조사 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됨 △조사대상자가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MBC는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 대상자 면담,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이 포함됐다.
MBC는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