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 부회장이 기소를 피하기 위한 사실상 '최후의 카드'로 지난 2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맞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며 "이에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대응이 너무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진실은 가려질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