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A(5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3) 오후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40대 여성 B씨 등 3명에게 졸피뎀을 탄 우유를 시음용이라고 속여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전에 직접 제작한 설문지를 건네며 우유 시음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건네준 우유를 먹은 B씨 등은 어지러움 등 이상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결과 A씨가 범행 대상을 여성으로 특정해 물색한 정황 등을 포착해 혐의를 전환했다.
A씨가 건넨 유유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동기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