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A 씨는 국내 영주권자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채 3년여간 자녀를 광주의 한 유치원에 보내고 있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유아 학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내 영주권자인 A씨와 임시 비자 소지자인 B씨, C 씨도 광주 소재 모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으나, 유아 학비 등 교육비 지원이 없어 월 30여만 원의 교육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된 유치원 측이 교육비 중 약 10만원을 감면해주는 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국내영주권자 등의 유아가 유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는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은 국내 영주권자 등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 학비 지원을 권고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중 난민은 예외적으로 유아 학비를 지원받도록 정책을 마련했다.
또한 국내 영주권자 등 외국인의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은 학교 내 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학교장 추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화되어 있다.
그런데도 국내 영주권자 등 외국인 중 유아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는 핑계로 교육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보호자에게 떠밀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는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이자, 학교 급별 또는 대상자별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형평성 논란을 부추기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국내 영주권자 등에 대한 유아 학비 지원 배제의 차별행위 시정을 교육부에 촉구하고, 광주시교육청에게도 유아 학비 미지원 대상자 파악 및 교육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향후 개선여부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유아 학비는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 의사가 있는 내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등록이 안 된 국내 영주권자 등은 그 특성상 주된 거주지가 대한민국이 아니어서 유아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