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 "홍콩보안법 강행하면 이민법 개정"…中에 공세

존슨 총리,홍콩인에게 시민권 부여 검토...일할 권리 등 이민권리 부여받을 것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3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할 경우 영국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을 부과할 경우 홍콩이 자유와 체제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면서 “영국 이민법을 개정해 수 백만명의 홍콩인들에게 시민의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 영국해외시민(BNQ)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에 영국 시민권 부여를 포함해 권리를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BNQ를 소지한 자는 '일할 권리'를 포함한 추가로 이민권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BBC가 전했다.


존슨 총리는 “이민법을 개정하면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며 “홍콩에서 약 35만명이 BNQ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250만명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존슨 총리는 이어 “지난 1997년 홍콩반환이후 홍콩의 체제를 인정하는 ‘일국양제’를 영국과 중국이 공동선언을 통해 지지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홍콩보안법이 이러한 양국의 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의 이날 인터뷰는 홍콩보안법의 발효를 막기위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존슨 총리는 이날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만약 중국이 보안법을 강행한다면 “양심상 어깨를 으쓱해 보이기만 하고 물러설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대신 우리의 의무를 지키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세수위를 한층 높였다.

앞서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1일 영미권 기밀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영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 홍콩보안법 여파로 홍콩인 탈출이 이어지면 이들을 수용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중국 압박에 가세했다.

한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원로의원들은 유엔에 홍콩 특사를 임명해 새 법이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감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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