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쯤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진정인 A씨는 자택 주변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 소음 문제로 항의 방문을 했다가 현장 입구에 차를 주차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조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알아내 방문했다. 거주지 인근에서 A씨를 마주한 경찰은 신고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차량을 이동해 달라며 A씨와 함께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A씨가 '공사장 바깥으로 차는 빼겠지만, 출입구 인근에 주차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이동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가 차를 이동하겠다고 했지만, 경찰관은 "이미 체포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긴급체포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했으나 저항해 우선 손목 부위를 잡고 지구대로 이동했고, 지구대에서 재차 수갑사용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저항하는 A씨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목 부위를 누르고 수갑을 채운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관이 A씨 소유의 자동차를 전산 조회해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주거지로 직접 찾아간 상황 등을 고려하면 긴급체포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체포에서의 긴급성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으로 인해 체포영장을 받아서는 체포할 수 없거나 체포가 현저히 곤란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은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체포 이후의 수갑 사용 등 신체 구속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모두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해당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