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5·18때 北에 군 요청' 주장 탈북작가 1심서 유죄

탈북민 이주성, 저서에서 "5·18 때 김대중·김일성 결탁" 주장
법원 "탈북 후 보편적 인식 접했음에도 본인이 들은 것만 적어"
"고인의 유족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적지 않은 상처" 판단

(사진=연합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과 결탁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작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3일 오전 작가 이주성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탈북자인 이씨는 2017년 '보랏빛 호수'라는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에게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등 고인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탈북 군인들의 발언, 북한에 있을 때 봤던 5·18 관련 신문 기사와 영상을 봐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일성이 결탁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살펴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탈북 이후 10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5·18과 관련한 보편적 인식과 증거를 접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들은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만 책에 기재했다"며 "고인의 유족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본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5·18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과 경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보면 실형을 선고할 것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가 작년 3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여사는 이로부터 3개월 뒤인 작년 6월 별세했다.

재판을 마친 이씨는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더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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