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업무추진비 깜깜이 사용…광주시교육청 감사 적발

교육부, 광주시교육청 감사해 56건 지적

광주시교육청사 전경 (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 업무추진비 일부를 깜깜이로 사용하고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는데도 직원에게 위험근무수당을 부당 지급하는 등 부적정 행정을 했다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5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인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광주시교육청은 6백만원 상당의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기념품을 산 뒤 집행하면서 기념품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직원 23명에 5백만원 가까이 위험근무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가 기관경고와 함께 해당 금액에 대해 회수 조처됐다.

이밖에 광주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 8명의 근평을 서열 명부 순위와 다르게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확정하고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상 승진일보다 8개월이나 빠르게 승진 처리해 2백여만원이나 보수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에는 적용할 수 없는 '지자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을 근거로 공모 임용한 정책기획담당 장학관을 직위해제 후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부당 인사 발령해 관계 직원 2명이 징계 처분됐다.

이 밖에 내진설계 중요도계수가 하향 적용된 설계도서를 납품받고도 시정조치 없이 검수 처리해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직원이 징계처분되고 10건의 학교 신축 공사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시공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준공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부서가 경고 처분됐다.

광주시교육청과 동·서부 교육지원청은 130개 학교 및 기관이 기숙사 등 관리 대상시설을 재해 취약시설로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하고도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관리 카드를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사 채용과 관련해 S 여고는 공개채용 공고 등 교원 신규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사회 심의만으로 교원 3명을 신규 채용해 관계 교직원이 징계 처분됐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발견하였음에도, 사무직원 인건비에 해당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회수하지 않는 등 해당 사립학교에 대해 봐주기 행정을 했다가 적발됐다.

광주 25개교는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된 학교 운동부 후원금 3억여원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직접 집행하는 등 학교운동부 후원금 운영·관리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도 J 고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입력하지 않거나 J 학교를 비롯한 3개 고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졸업일 이전에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 업무추진비의 기념품 내역 미작성에 대해 외부 손님에게 선물할 부채 등을 산 것으로 관계 공무원이 1년 치를 단순 누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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