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은 2일 제주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 선적 A호가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여수 국동항을 출항한 69톤급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 어선 A호는 제주도 동방 약 80km 해상에서 조업 중 고래를 발견했으며 3일 새벽 5시 30분쯤 여수 봉산항 수협위판장으로 입항했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사진감별을 요청한 결과 보호어종 브라이드 고래로 판별됐다.
고래는 길이 8m, 둘레 4.6m로 불법포획 흔적 등 위법사항이 없었으며, A호 선장을 상대로 위판금지 통보 및 여수시청 어업생산과에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된 브라이드고래가 전년도 2월에 이어 또다시 발견됐다"며 "생김새가 밍크고래와 흡사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