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나눔의 집 법인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에 따르면 법인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 소장의 사직을 결정했다.
안 소장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후임 소장이 정해질 때까지 무보수로 근무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해 경기도와 광주시가 특별지도점검에서 문제를 제기한 정관과 운영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나눔의 집 법인 정관은 '사업의 종류'로 무의탁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시설 및 무료전문요양시설 설치운영,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운영,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등을 포함했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명시하지 않아 향후 노인요양사업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을 샀다.
또 시설장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회계가 시설회계 업무를 대행하는 등 법인과 시설이 구분되지 않아 후원금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나눔의 집에는 5명의 할머니가 생활하고 있으며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안 소장과 전 사무국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