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튜브에 나오는 북한의 동영상은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정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올 상반기 중에 국정원, 법무부, 문체부 등 관계기관 내 논의 창구를 마련해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북한은 최근 'Echo DPRK', 'New DPRK' 등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자연스런 일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방식의 대외선전선동을 시도하고 있다.
'Echo DPRK' 계정은 젊은 여성 '은아'가 유창한 영어로 평양 시민의 일상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고 'New DPRK' 계정은 평양에 사는 7세 어린이의 일상 등 다양한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등 SNS을 통한 북한의 대외선전선동은 현실적으로 접속 차단이 불가능한데다, 해당 영상의 시청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하는 경우에만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의 경우 시청과 전파 사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서 법을 어디까지 적용해야하는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튜브에 나오는 북한의 동영상은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며, "기존의 처리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접하게 되는 북한 관련 자료는 현실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만큼, 관련 지침과 법을 '허용'쪽으로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