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앞서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A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내용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불법촬영 혐의가 더 있는지, 촬영물을 자신의 PC 등에 보관하며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두고 A씨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KBS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에 대해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