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군 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같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주에 1일씩 단축된다. 따라서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되고,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국방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공군 병만 별도로 의결하게 된 것은, 육군 및 해군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던 2018년에는 병역법상으로 공군병의 복무기간이 2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했기 때문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은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할 당시에는 병역법상 공군 병의 복무기간이 28개월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3월 6일 공군 병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군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추가 단축함으로써 21개월로 조정하게 됐다.
단축 일정은 기본적으로 육군과 해군 등 타군의 3개월 단축 일정과 같다. 따라서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 인력배치 등으로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