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오전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닌 사람에게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진실을 밝히는 국가의 사법 행위를 적극 저해한 범죄로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과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의 처벌 경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이날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나타났다.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 선 장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석에 서서 차분히 정면을 응시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내고, 이후 지인 김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재판이 끝난 후 '항소할 것인지', '심경은 어떠한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