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넝마 뒤집어쓴 태백 소녀상, 무엇이 문제인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백성문(변호사), 조을원(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조을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재판정에서 우리가 다룰 이슈는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평화의 소녀상 얘기입니다.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어르신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 우리나라 곳곳은 물론이고 이제는 세계 각지에도 곳곳에 이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는데 강원도 태백에 세워진 소녀상을 놓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누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조 변호사님.

◆ 조을원> 작년 9월에 태백에서 태백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장윤실 작가 부부에게 평화의 소녀상 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완성을 했는데, 공개가 되지 못하고 넝마에 둘둘 말려서 길가에 방치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궁금해했고 또 기자들이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니까 이 평화의 소녀상을 맨 처음에 만든 그 김은성, 김석연 작가 부부가 이 태백 평화상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완성을 했지만 외부에 공개를 못 하고 있었던 거죠.



◇ 김현정> 장윤실 작가가 이걸 내놓자 김 작가 부부가 아니, 저거 우리 거랑 똑같다. 저작권 침해 아니냐 해서 공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백성문> 공개를 하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이 문제가 완결될 때까지는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일단 이게 참 애매해요. 자세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다르긴 달라요. 표정도 좀 다르고.

◆ 조을원> 치마 모양도 다르고.

◆ 백성문> 또 어깨에 있는 새는 원래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태백에 있는 새는 카나리아니까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될 때는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없어요. 완전히 똑같으면 무조건 침해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달라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질적 유사성.

누가 봐도 이건 동일한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그게 드라마 표절이든 소설이든 시 표절이든 지금 조각상이든 표절은 다 똑같아요. 지금 저작권에 등록이 돼 있는 부분이 머리는 단발, 뒤꿈치를 든 맨발, 어깨는 새, 빈 의자 앞에 놓여있다. 이런 디자인 측면이 전부 다 저작권으로 등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대로잖아요. 그걸 의미를 따지면. 카나리아든 비둘기든 참새건 다 똑같은 거예요.

◇ 김현정>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도 같고.

◆ 백성문> 일단 여기에 새가 얹어 있는 모습 자체를 어찌 보면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개개인별로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두 변호사님이 이거는 찬반 논란을 벌일 수가 없을 만큼 법적으로 너무 명확합니다. 조 변호사도 그러셨죠?

◆ 조을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에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소녀상을 만들 때도 김성운 작가 측에서 저작권 침해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일부 좀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예를 들면 단발머리를 댕기머리로 변형한다든지 저고리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대중에게 공개를 했었거든요.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돈을 벌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니 이런 경우까지 저작권을 걸면서 넝마에다가 이 소녀상을 씌워놓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 백성문>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너무 미흡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용 목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내가 고뇌를 해서 어떤 창작물을 내 것을 만들 냈는데 누군가가 공영 목적이라고 똑같이 유사하게 만들어 사용한다, 그게 기분이 좋을까요?

물론 이게 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변형하면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는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걸 저작권 문제로 너무 다루는 건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개인의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한 번 좀 고민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구하라법.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에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고 구하라 씨의 재산을 상속받아간 이 사건. 구하라 씨의 친오빠가 뉴스쇼 인터뷰에 나와서 “말이 안 된다.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갔는데 어떻게 우리 동생이 어렵게 벌어서 만들어놓은 돈을 엄마에게 줄 수 있느냐, 안 된다.” 법안까지 올렸습니다마는 결국 법안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전북에서 벌어졌다고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네, 맞습니다. 거의 유사해요. 지난해 1월에 수도권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A씨가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정부가 순직으로 인정을 해 줬고요. 유족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해서 이 소방관 A씨의 친모 역시 유족 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구하라 씨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 측에서 주장하는 건, 친모가 32년 전에 이혼한 뒤에 아이들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 김현정> 이혼하고 헤어진 다음에는.

◆ 백성문>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혼할 당시에 소방관의 나이가 두 살이었습니다. 언니도 한 명 있고요. 그 뒤로 남편이 이 아이 둘을 다 혼자 키웠는데, 이번에 유족급여는 상속하고 똑같아요. 상속권자들이 상속 비율에 따라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친모가 유족 급여에다가 퇴직금 일부를 합쳐서 8000만원을 받아가고, 또 거기다가 매달 유족 연금으로 91만원씩 받게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거 전북판 구하라 사건 아니냐, 논란이 뙨 겁니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의 빈소.


◇ 김현정> 고 구하라 씨 상황과 유사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논란이 된 건데요. 그렇게 되자 이 소방관의 아버지 측에서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했어요.

◆ 조을원>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망자를 기준으로 두 살 때 이혼을 하고 그 후로 거의 삼십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렇게 상속 문제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아버지 측에서 이때까지 나 혼자 아이를 키운, 그 과거 양육비를 친모 측에 청구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난 여태까지 키웠으니 양육비 그동안 쌓인 거 다 내놔라.

◆ 조을원> 매달 50만원씩 해서 A씨 기준으로 성인 될 때까지, 그리고 언니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5살이었으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언니 기준으로는 8600만원 그리고 A씨 기준으로 해서는 1억 350만원. 그러니까 총 2억 원 상당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를 했죠.


◇ 김현정> 구하라 씨 사건보다 조금 더 복잡하네요. 백 변호사님, 지금 법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세요?

◆ 백성문> 일단 소위 전북판 구하라 씨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양육비 청구소송을 한 거잖아요. 이게 상속 결격이었으면 이런 소송을 했을까요? 고육지책이에요. 과거 양육비 소송 이게 쉽지 않은 소송이거든요. 사실 지금 변혼 기회 몇 번에 조정기일까지 있는데 잘 안 돼요. 구하라 씨 오빠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상속 결격의 사유가 너무 좁거든요. 상속을 해 줄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할 때.

◇ 김현정> 말이 좀 어려워서. 사라졌던 친모가 살해하려고 한 것만 아니면,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 백성문> 살해하려고 했거나, 살해했을 때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유언을 했다면 그 유언에 관련된 걸 위조하거나, 이런 몇 가지 상속 결격 사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극단적으로 자기 자녀를 성폭행했다, 그래도 상속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 김현정> 성폭행을 했어도 친모, 친부라는 이유로 상속을 해 줘야 돼요?

◆ 백성문> 그리고 이게 몇 십 년 동안 없어졌다가 갑자기 뿅 나타나서 ‘나 상속인인데’라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결격을 조금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변호사님.

◆ 조을원> 이런 불편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심정적으로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상속법이라는 게 우리 법에 있어서 중요한 법 중에 하나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조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여태까지 이루어져왔던 것이고 또 이게 상속법 자체가 민법에 있는데. 그 상속법을 건들다 보면 민법 전반적인 체계를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상속이라는 게 특히 이번 ‘구하라법’ 관련해서는 잘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자라는 그런 취지도 담겨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상속이라는 게 잘한 사람한테는 더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주지 말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상속이라는 게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그러면 못한 사람에게는 잘한 사람에게는 빚을 면죄해 줄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과 이 죄와 벌의 문제는 좀 구별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성문>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 예를 들어서 빚도 상속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되는데. 상속 포기하면 되잖아요. 사실 불이익은 충분히 벗어날 방법이 있어요. 잘한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잘한 사람, 효도도 많이 하고 부양 의무도 잘하고 한 사람한테는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기여금이라는 것도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보통 이 법을 가지고 문제 삼는 분들의 가장 큰 논거가 이거예요. ‘너무 불명확하잖아. 그러니까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했다? 현저히 게을리 한 게 뭐야?’

◇ 김현정> 어느 정도 게을리 해야 돼? 10년 안 봤으면 돼? 20년은?

◆ 백성문>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를 못 시키고 다음 국회로 공을 넘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사법은 진짜 엄격하게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가. 그게 제형법정주의라고 하잖아요. 민사는 좀 달라요. 우리 이혼 사유 중에 혼인을 계속 하기로는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게 뭐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포괄 규정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판례를 통해서 해석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론은 안 날 거예요. 20대 국회에서도 결국 결론을 못 내고 21대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하라법’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전북에서 또 한 번 비슷한 일이 벌어졌으니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토론하고 법을 바꿔야 한다면 법을 바꾸는. 보충 보안해야 한다면 보완하는 그 지점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뉴스쇼로 문자, 댓글 들어오는 건 구하라법 반드시 필요하다는 쪽이 압도적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 조을원>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게요. 오늘 뜨거운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들은 뭔지 두 분과 얘기 나눠봤어요. 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백성문> 감사합니다.

◆ 조을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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