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은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25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지난 4월 초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오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 심리는 조현철(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오 전 시장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원으로 곧장 출석할 전망이다. 법원 청사에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다.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에 의해 부산 동래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경찰은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 수갑 등을 채우지 않는다'는 경찰청 훈령을 적용해 오 전 시장에게 포승줄이나 수갑을 채우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쯤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 부산구치소로 이감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이 강제추행 단건이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해 구속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오 전시장이 사퇴 이후 한동안 잠적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업무시간 중 집무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