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 전광훈 목사 기소의견 송치

경찰, 전광훈 목사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지난해 10월, 범투본 집회에서 헌금 봉투 돌려 기부금 걷은 혐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경찰이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지난달 1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측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려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당시 개신교계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월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전 목사는 집회에서 걷은 돈은 기부금이 아닌 '교회 헌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현재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9일에는 법원으로부터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정지 판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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