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코로나19에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 포기

신세계, 면세점 부지 매매계약 해지로 20억 위약금 물어야
코로나19 여파와 정부 신규면세점 허가 상황보며 재추진

신세계면세점이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을 잠정 보류했다. (사진=신세계 제공)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을 추진하던 신세계가 일단 사업을 접기로 하고 뉴크라운 호텔과의 매매계약도 해지하기로 했다.

신세계측은 다만 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신규 면세점 허가 상황을 보며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1일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지만 그동안 추진하던 부지에서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를 찾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사업을 하기 위해 제주시 연동 뉴크라운 호텔을 사들이기로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입 계획을 취소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는 뉴크라운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A교육재단과 지난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정부의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만 위약금 20억 원 조항이 있어 신세계는 계약해지에 따른 20억원을 교육재단측에 지급해야 한다.


신세계의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 포기는 코로나19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신세계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제주도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크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사업 전반이 침체돼 있고 관세청의 신규 허가가 언제 나올 지도 몰라 불확실성이 너무 컸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청은 매년 5월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역별 면세점 신규 특허 여부를 결정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문제는 관세청의 제도운영위가 열린다고 해도 제주에 추가 면세점 특허가 날 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6월에 관세청 회의가 열린다는 얘기도 있지만 언제 열릴 지 알 수 없고 또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제주가 신규 특허 지역에 포함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사업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세청이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전년도 관광 매출 등을 종합 검토해 도시별 면세점 특허 개수를 결정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신규 허가 여부는 더욱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또 기존 제주에서 시내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6월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간 점도 신세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159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3만 9360명보다 99.2%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월 4일부터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무사증 입국이 일시 중단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은 하루 평균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신세계는 다만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와 정부의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허가 여부를 지켜보면서 다시 준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고 정부가 제주에 추가로 시내면세점을 허가하면 재추진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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