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창원 성산구의 한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졌다.
이어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통을 털어왔다. 세어봐라"며 소리를 지르고, 겁을 먹고 주방으로 도망간 주인 B씨를 쫓아가는 등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B씨의 남편이 음식값 7만 5천 원을 내지 않았다며 경찰에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고소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행동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