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안 내 고소하자…100원 동전 300개 던진 60대

20분 동한 행패 부리기도…벌금 800만 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음식값을 내지 않아 고소당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식당을 찾아가 100원짜리 동전 수백 개를 던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창원 성산구의 한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졌다.

이어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통을 털어왔다. 세어봐라"며 소리를 지르고, 겁을 먹고 주방으로 도망간 주인 B씨를 쫓아가는 등 2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B씨의 남편이 음식값 7만 5천 원을 내지 않았다며 경찰에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고소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행동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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