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민식이법과 관련해 78건의 사건을 보고 받았고 이중 6건 중 5건은 검찰 송치, 1건은 피의자가 군인이라서 군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72건이다. 민 청장은 "법 조문만 보면 여러가지 법적인 형평성 문제라든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살펴가면서 법 적용을 잘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한번이다. 지난 5월 전북 전주시의 한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이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던 2세 남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 청장은 또 청와대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해경·특사경 등 여러 기관, 주체들이 의견을 다 제시했다. 이제는 본격 쟁점들에 대한 조정안을 도출하는 단계"라며 "검경수사권조정법에서 정해진 바대로 법의 범위 내에서 규정과 목적을 잘 실행해낼 수 있는 조정안이 조만간 국민 앞에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1일 경찰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는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시받은 '가이드라인'(업무편람)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법률이 아직 추상적이어서 직장협의회를 총괄하는 행안부에서 법률 유권해석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찰, 소방, 해경 등에 제시했다"며 "경찰 내에서 행안부 업무편람에 따라 가능한 직원 권익을 위해 다수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구체적인 것은 각각 기관에서 해당 직장협의회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낼 것"이라며 "경찰청에선 295개 관서를 지도조정하고, 원만하고 순조롭게 출범해 민주적이고 소통을 잘하는 조직문화 만드는 체제로 작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한 지난달 29일 '조건부 의원 면직' 결정이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심 어린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의원 임기를 시작한 황 의원은 '경찰'과 '의원' 겸직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민 청장은 "이 자체가 과거에 전례없이 특이한 경우이고 현행법에서 적용가능한, 딱 떨어지는 규정이 없어 특이한 케이스(조건부 면직)가 된 것"이라며 "이 선례가 법적인 판례처럼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 차제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