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오후 6시쯤 광주시 서구의 한 영화관 건물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중 이용 시설인 만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영화관이 있는 6층 곳곳을 수색했다.
하지만 영화관 어디에서도 불길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당국은 냄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끝에 경찰 등은 이 건물 2층 구석에서 살림을 차려놓고 거주하고 있는 A(56)씨를 발견했다. A씨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냄비를 태웠고 이 때문에 타는 냄새가 발생한 것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내 물건이 아니고, 난 집도 있다"면서 "술에 취해 잠을 자러 잠시 들어왔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리기구를 갖춰놓은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상당 기간 이곳에 거주한 것으로 보고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