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5월 25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직무상 의무 위반·검사 위신 손상 등 사유로 안 전 국장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 본부 부본부장과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또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아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지자 합동 감찰을 거쳐 안 전 국장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이 징계면직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2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공부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스스로 그만두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번 징계위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안 전 국장은 이미 제출한 사표도 수리됐다.
징계면직이 취소되고 의원면직 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안 전 국장은 바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A검사에게는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의 한 술집에서 여성 수사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매매로 적발된 광주지검 순천지청 B검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B검사는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밖에 회식 도중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정부지검 C검사는 감봉 2개월에, 주거지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차 망가뜨린 서울남부지검 D검사는 견책 처분에 각각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