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 수술 뒤 재사용"…허위사실 유포한 간호사

벌금형…法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 합의 등 고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를 수술한 장비를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3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의 한 병원 간호사 A(49, 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거짓 내용을 유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기구 등을 소독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 등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이 게시돼 보건당국이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노조 활동을 하면서 병원 측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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