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9일 김태봉 대덕대 전 총장이 학교 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직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 전 총장을 직위해제하고 3개월간 대기발령을 명했다.
이사회는 2019학년도 학과구조조정 실패, 2020년 신입생충원율 추락, 임금문제 해결 노력과 대책부재, 리더쉽 부재 등을 직위해제 사유로 내세웠다.
김 전 총장은 당시 임기 3년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전 총장에게 구조조정의 의지나 노력이 없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학령인구 감소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로지 김 전 총장의 현저한 직무수행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직위해제는 사실상 면직이나 다름없는 불이익에 해당한다"면서도 "김 전 총장에게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상의 부족함이나 과오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사장 측이 대학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총장에 대해 무리하게 직위해체처분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