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 욕조에서 딸의 목을 졸라 물에 잠기게 해 익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에 살던 장씨는 지난 2017년 5월 이혼한 뒤 지금의 연인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장씨는 이혼 후에도 전처 집 근처에 살면서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연 2~4차례 딸과 대만과 한국, 일본 등으로 여행을 다니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장씨 연인이 장씨의 아이를 2차례나 유산하면서 불거졌다. 장씨 여자친구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원인을 장씨의 딸에게 돌리면서 '마귀'라고 부르며 증오하고 미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장씨는 여자친구를 위해 달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지난해 8월6일 한국에 여행을 온 뒤 입국 다음날 밤 호텔에서 딸을 살해했다.
범행 후 장씨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뒤 스스로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딸이 욕실에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고, 수사 기관에서는 "외출 후 돌아왔더니 딸이 쓰러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가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이 보이고, 피해자에게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장씨가 딸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이 사랑하던 아버지에 의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사망했을 것이고, 무한한 삶의 가능성이 송두리째 상실됐다. 소중한 생명을 뺏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한다"며 "다만 장씨는 딸을 극도로 증오했던 연인의 지속적 요구에 응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