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대상이 된 유산은 감정가액 32억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김 전 대통령이 남긴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법원에 김 당선인 명의로 된 동교동 사저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당선인은 이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 측은 김 당선인이 이희호 여사의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 약속을 어기고 사저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돌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이사장 측은 해당 약속이 담긴 3형제의 확인서 사본이라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여기엔 ‘유증 받은 부동산은 김대중‧이희호기념관으로 사용한다’는 내용과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에 대해서는 김대중기념사업회에 전액 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이사장 측은 노벨평화상 상금도 김 당선인이 가져갔다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자 김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과거 아버님을 모신 분들이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란을 조장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 측은 법정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은 것으로, 김 이사장 측이 공개한 확인서의 법적 효력도 의문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