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향군 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기며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1조 6천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로 꼽히는 김 회장은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