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신청을 받으며, 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등을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포항지진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전문성, 공정성 및 지역 수용성 등을 고려해 9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민간위원 5명 가운데 포항시가 추천한 김무겸 변호사와 포항이 고향인 금태환 변호사가 포함됐다.
정부위원 4명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해 차질없는 피해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피해자인정 및 피해구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항시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에도 힘 써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4월 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1일 시행에 맞춰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