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NO'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징계 규정 강화

진천선수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 및 일탈 행위와 관련된 징계 규정을 정비한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음주·일탈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해 국가대표와 트레이너, 경기 임원의 결격 사유를 보완·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 등 관련 행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징계 대상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 소란 행위, 불법도박과 관련한 비위 행위를 신설한다. 위반할 경우 중징계 이상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단체별로 달리 적용된 징계 수위를 일원화해 낮은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규정은 종목 단체 의견 수렴 후 6월과 7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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