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 덕분에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정부는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학생의 마스크구매 수량을 5장으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적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는 다음달 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현재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요일에 관계 없이 직접·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1주일에 구매 가능한 마스크는 3장으로 유지된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약국 등 판매처를 방문하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를 할 때에도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판매처를 방문하면 된다.
이의경 처장은 "이는 등교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출생연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판매처에 제시하면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름철 무더위에도 비교적 편하게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허가하기로 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코로나19의 전파경로인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보건용 마스크보다 가볍고 통기성이 있어 호흡이 편리한 특징을 갖는다.
이 처장은 "얇아서 차단능력은 보건용보다는 떨어지지만 호흡이 더 용이하고 착용이 간편해 수술용 마스크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를 신설했다"며 "코로나19의 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침방울 차단이므로 이러한 성능을 갖췄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않고 가격경쟁력이 낮아서 생산증대의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유통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마스크의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또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가량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다만, 대량 수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마스크 생산업자나 이들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의 사용을 위해 수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적 유행에 대비해 오는 9월 말까지 마스크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며,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