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부실 대응과 비협조로 인해 쿠팡 측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실상 영업정지
경기도는 2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앞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7항)'에 따라 실제 영업은 가능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장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배송업무 특성상 직원간 1~2m의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조치와 마찬가지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우선 쿠팡 측의 '부실 대응'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쿠팡 측은 확진자 발생 소식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직원 수백명을 정상 출근시켜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도 물류센터 안 식당이나 흡연실에서 충분한 거리 두기와 생활 방역수칙이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작업자들이 쓰는 모자나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등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 이재명 "쿠팡, 사태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해"
그는 특히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이 장시간 지연되는 등 쿠팡 측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쿠팡 측은 도의 배송직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결국 이 지사가 특별사법경찰단과 포렌식팀 출동 지시 사실을 전달하자, 쿠팡 측은 그제서야 태도를 바꿔 배송직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다"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방역을 무시한 채 영업활동만 앞세우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의 성격도 담고 있다.
쿠팡측은 경기도의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