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대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징역 5년 선고

스킨푸드 쇼핑몰 대금 별도 개인사업체에 지급…
개인 말 구입비·관리비도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법원 "가맹점 사업자들의 재산상 피해로 연결돼"

(사진=연합뉴스)
십수년 동안 회사 이익 약 1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킨푸드 조윤호(52)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3년 동안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중 약 113억원을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개인사업체인 '아이피어리스'에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2마리의 구입 대금 4억3천만원과 5년 동안의 말 관리비 4억6천만원 등 9억원 가량을 스킨푸드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스킨푸드와 자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킨푸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범행이 성립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회사 배임 관련 재산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스킨푸드와 자회사 종업원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거나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취한 소득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피해 금액이 100억원이 넘고 납품업체, 가맹업주, 유통업주들의 피해가 크다"며 조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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