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8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스쿨미투 가해 교사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A(62)씨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자 저항이 헛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가 스쿨미투 관련 판결을 주목하는 만큼 2심 재판부는 가해 교사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청주의 한 여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2018년 퇴직한 A씨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과제를 내거나 행동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