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4·15 총선에 출마했던 통합당 윤갑근(청주 상당)·최현호(청주 서원)·경대수(증평·진천·음성) 등 3명의 낙선인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후보와 경 후보가 출마했던 청주 상당과 증평·진천·음성 지역구 선관위는 법원의 투표함·투표용지 봉인·보관 등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한다.
윤 후보는 28일 오후 2시, 경 후보는 29일 오후 1시30분~3시30분으로 각각 예정됐다. 최 후보는 지난 25일 절차를 마쳤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이들 3명 후보가 추후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의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 등이 이뤄진다.
지난 총선에서 이들 후보는 각각 상대 후보에 3천여 표 차이로 패했다.